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ubeam-shower

품목번호8543.8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5 (시행일자: 1990-08-23)
품명Mubeam-showe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456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원적외선 발광용 전등이 T자형 Stand에 4개 장착된 것으로 파라핀팩 마사지시 사용되는 피부미용관리용 기기임.

결정이유

원적외선등이 T자형 Stand에 4개 장착된 것으로 신체 전신부위에 파라핀팩을 바른 후 원적외선을 신체내부까지 깊숙히 투과하여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기기인 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456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