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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yal jelly liquid

품목번호210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49 (시행일자: 1990-08-24)
품명Royal jelly liquid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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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로얄제리, 구기자, 비타민 B1, 비타민 B6, 니코친산아미드, 벌꿀, 레 몬엑기스,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

결정이유

로얄제리, 구기자, 비타민 B1, 비타민 B6, 니코친산아미드, 벌꿀, 레 몬 엑기스,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으로, 용도는 건강식품 등의 원료로, 의약품인지 또는 건강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사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동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 Peking Royal Jelly 제품과는 원재료 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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