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lectric Air Bubble Machine

품목번호8509.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7 (시행일자: 1988-11-08)
품명Electric Air Bubble Machin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625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Blower Unit, Air Hose, Air Bubble Mat, Bath Thermometor 및 Wall Mounting Material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에서 목욕시 욕조에 기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자장한 욕조용 전기 기포발생기이며 오존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Blower Unit에 장착된 오존발...

결정이유

본물품은 Blower Unit, Air Hose, Air Bubble Mat, Bath Thermometor 및 Wall Mounting Material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에서 목욕시 욕조에 기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자장한 욕조용 전기 기포발생기이며 오존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Blower Unit에 장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62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