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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g, vegetable material,semi manufactured(조물재료제 핸드백 반제품)

품목번호4601.9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1 (시행일자: 1991-07-31)
품명Bag, vegetable material,semi manufactured(조물재료제 핸드백 반제품)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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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장자리부분을 철선으로 틀을 만든 후 아바카(필리핀산 나무껍질) 스트립(Strip)을 바구니형으로 엮어 만들고 내부에는 두꺼운 종이를 부착시키고 외부에는 천연식물성 소재로 엮은 것을 본드로 부착시켜 만든 핸드백 반제품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조합, 제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을 제4601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4601호 (B)-(1)에서 래휘어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도 제4601호에 포함된다고 하므로 HS 4601.91-900...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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