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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핸드백 내부 부분품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3 (시행일자: 1991-07-31)
품명핸드백 내부 부분품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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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금색의 폴리우레탄 인조피혁을 재단후 재봉기와 접착제를 이용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만든 핸드백 부분품임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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