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핸드백 내부 부분품품목번호6307.90-9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2923 (시행일자: 1991-07-31)품명핸드백 내부 부분품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1804784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금색의 폴리우레탄 인조피혁을 재단후 재봉기와 접착제를 이용하여 특정한 형상으로 만든 핸드백 부분품임결정이유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