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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도토리

품목번호2308.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9 (시행일자: 1991-07-31)
품명도토리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503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원형 상태의 도토리를 탈각또는 탈각하지않은 상태로 건조시킨 것임

결정이유

도토리는 원형 상태의 도토리를 단순히 탈각한 후 자연 건조시킨 것이므로 "이호에는 이표의 어떤 다른호에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웨이스트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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