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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냉동생선피

품목번호410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63 (시행일자: 1988-11-26)
품명냉동생선피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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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은대구"어종의 생피를 냉동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은대구"어종의 생피를 냉동한 것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어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생선피만은 상거래되지도 않으며, 기호에도 맞지않고 맛도 없을뿐더러 식용에 사용할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현실적으로 식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상 식용에 공하지 않는 어류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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