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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emming Tape

품목번호60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7 (시행일자: 1988-11-29)
품명Hemming Tap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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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ester 80%, Nylon 20%로 구성된 폭 23m/m의 편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각각 4줄의 접착제가 실형태로 부착, 바지 밑단부분의 접착부분에 대고 약2초간 열을 가하면 접착되는 편물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6002.20-0000호에는 기타 메리야스편물 및 뜨게질편물로서 폭이 30cm이하의 것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있는바, 폭이 23m/m의 편직물로 된 이건물품은 HS6002.2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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