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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쪼갠 장방형의 대나무판

품목번호4408.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33 (시행일자: 1989-09-20)
품명쪼갠 장방형의 대나무판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276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대나무의 목질부분을 230mm(L)×0.55mm(T)×13.5mm(W)크기로 된 장방형의 대나무판으로서 대나무 젓가락을 제조하기 위한 1차공정을 거친 것임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44류 주6에서는 "이류의 목제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4408호에는 "합판제조용 또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두께가 6m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또한 횡단면이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약 3mm정도로서 길이가 짧은것도 포함된다고 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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