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oasted Peanut crude oil

품목번호1508.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22 (시행일자: 1989-09-29)
품명Roasted Peanut crude oil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316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황갈색 불투명 액상의 Roasted Ground peanut Grude Oil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낙화생의 조유가 게기된 HSK 1508.1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316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