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GrapeFruit Seed Extract품목번호1302.19-909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3228 (시행일자: 1991-08-23)품명GrapeFruit Seed Extract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1805039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GrapeFruit Seed Extract 약 50%, Glycerine(추출용제)약50%등으로 된 미황색 점조액상결정이유본품은 자몽씨를 탈각한 후 Glycerine으로 추출하여 식품용에 맞게 정제된 물품이므로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는 HS1302.19-909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