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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apeFruit Seed Extract

품목번호1302.1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8 (시행일자: 1991-08-23)
품명GrapeFruit Seed Extract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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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GrapeFruit Seed Extract 약 50%, Glycerine(추출용제)약50%등으로 된 미황색 점조액상

결정이유

본품은 자몽씨를 탈각한 후 Glycerine으로 추출하여 식품용에 맞게 정제된 물품이므로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는 HS1302.19-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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