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ttractant (Lasio trap)

품목번호3808.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2 (시행일자: 1988-12-28)
품명Attractant (Lasio trap)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329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양면이 접착물질로 도포된 33×8㎝크기의 지제 Strip 과 Pheromone라는 유인제를 함유한 Capsule로 구성된 것

결정이유

본건 의뢰물품은 33×8㎝의 지제 Strip양면에 접착물질을 바른 후 접착물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표면을 Plastic film으로 적층시킨 Sticky trap과, 암컷 beetles의 복부로부터 얻어진 특수호르몬인 Pheromone을 함유하는 Capsule로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사용시 지제 Strip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32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