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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jection cube

품목번호8528.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4 (시행일자: 1989-10-23)
품명Projection cub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31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40˝플라스틱제 스크린과 R.G.B Video Projector가 일체구조를 이룬것임.

결정이유

이건 projection cube는 여러 개를 쌓아서 Multivison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로도 40˝대형화면으로 projection 하여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10-3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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