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Projection cube품목번호8528.10-3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3344 (시행일자: 1989-10-23)품명Projection cube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89803183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40˝플라스틱제 스크린과 R.G.B Video Projector가 일체구조를 이룬것임.결정이유이건 projection cube는 여러 개를 쌓아서 Multivison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로도 40˝대형화면으로 projection 하여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10-3000호에 분류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