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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ALINE POPCORN

품목번호170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8 (시행일자: 1991-09-02)
품명PRALINE POPCORN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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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ugar(약 48%)및 기타 당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Popped Corn(약 16%)과 Pecan(약16%)을 함유한 과자류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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