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rtable Body Warmer

품목번호382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4 (시행일자: 1989-10-27)
품명Portable Body Warme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23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철분, 활성탄, 규조토, Activated Silica, Activated alumina, 염류등으로 조제된 암갈색의 불균일한 입상을 10.0×13.3cm부직포 및 합성수지 film pack에 소매용 포장한 것

결정이유

주된기능이 추운겨울처 통근, 통학시 및 등산, 낚시 등 레져활동시 내용물과 함유된 발열제의 마찰에 의한 발열(최고온도 :65℃, 평균온도 : 50℃)을 이용하여 손, 발등 신체보온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그 구성성분이 철분, 활성탄, 규조토등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 (B)항 규정에 의거 H...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23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