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eef hook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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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소를 도축한 후 소의 뒷다리 부위를 보관·운송시 소의 뒷다리 끝부분(HOOK BONES)에 쇠갈쿠리를 찍어 걸어 올리는 부분을 절단한 물품임
결정이유
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주1의거 0206호에 분류함 (구분기준) 1).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은 HS 0201.20-0000호 2).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냉동한 것은 HS 0202.20-0000호에 3). 식용에 부적합한 뼈인 경우에는 HS 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