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s Sparkle

품목번호0713.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85 (시행일자: 1989-11-01)
품명Peas Sparkl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122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약품 처리된 건조 완두콩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제0713호와 관세율표 제12류 주3의단서 및 동해설서 제1209호의 정한바에따라 파종용 종자가 분류되는 건조한 완두가 분류되는 제0713.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122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