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Peas Sparkle품목번호0713.10-0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3485 (시행일자: 1989-11-01)품명Peas Sparkle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89801223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약품 처리된 건조 완두콩결정이유관세율표 해설서제0713호와 관세율표 제12류 주3의단서 및 동해설서 제1209호의 정한바에따라 파종용 종자가 분류되는 건조한 완두가 분류되는 제0713.10-0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