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바닥재

품목번호57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79 (시행일자: 1990-10-30)
품명바닥재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551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2개의Sisal 끈을 경사로, 2개의Coconut 끈을 위사로 하여 루프를 형성시키고 또 하나의 위사 Sisal끈으로 고정시켜 직조한 뒤 이면에 Resin Compound로 도포하고 Polyester부직포로 보강후 20×20cm크기로 절단한 Tail상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상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5702.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55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