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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nana Chip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7 (시행일자: 1989-02-08)
품명Banana Chip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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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Banana를 Sliced해서 건조한 후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후 가당한 Chip상

결정이유

본건 의뢰물품 Banana Chip은 신선한 Banana를 Sliced해서 건조한 후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 후 가당한 Chip상으로 설탕절임이나 기타 설탕에 저장처리한 상태로 볼 수 없으며, 바나나를 진공저온 튀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또는 저장한 과실로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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