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same Crisp Flakers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91 (시행일자: 1990-11-06)
품명Sesame Crisp Flaker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548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참깨에 설탕과 물엿을 혼합하여 두께 0.5mm, 폭 7cm×3.5cm의 직사각형 판상으로 만든것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규정에 의거 씨의조제품이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548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