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luminum Can Ring Pullends

품목번호761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3 (시행일자: 1988-02-24)
품명Aluminum Can Ring Pullend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05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로, 세로 11.7cm×8.4cm 손잡이가 Riveting됨

결정이유

동일한 제15부에 속하는 제82류및 제83류주에서는 부분품에 대하여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76류주에는 부분품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15부총설 "C"의 제품이 부분품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05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