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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ike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17 (시행일자: 1990-11-29)
품명Spik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075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ester Nonwoven Fabrics 을 폭10cm로 절단하여 일정 간격으로 겹쳐서 재봉질하여 만든 것으로 펼칠경우 Honey Comb형의 Frame이 되도록 제작된것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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