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Spike품목번호6307.90-9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4017 (시행일자: 1990-11-29)품명Spike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0800756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Polyester Nonwoven Fabrics 을 폭10cm로 절단하여 일정 간격으로 겹쳐서 재봉질하여 만든 것으로 펼칠경우 Honey Comb형의 Frame이 되도록 제작된것결정이유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