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Fishing tube품목번호9507.90-9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417 (시행일자: 1989-02-14)품명Fishing tube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89807902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나일론에 P.V.C 코팅한 원단을 사용하여 고주차 웰딩공정을 거쳐서 제조된 지계 40inch의 둥근 튜브 및 그 부착물결정이유본건 물품은 일반적인 수영장 및 패들링 풀용구와는 달리 구조가 복잡하고 낚시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 동호인들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낚시 전용물품 중의 하나로 보아 제9507.90-9000호에 분류.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