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Honey Roast Cashew/Peanut Mix품목번호2008.19-9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4283 (시행일자: 1991-11-12)품명Honey Roast Cashew/Peanut Mix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1804945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Cashews및 Peanut를 기름에 볶은 후 Sugar, Honey, Salt등으로 조제된 것임결정이유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