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pared Banana(Chiquita Banana Puree)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 (시행일자: 1991-02-04)
품명Prepared Banana(Chiquita Banana Pure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399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Banana과육을 미쇄하게 분쇄하여 저온살균 저장처리한 연황색 Paste를 Net 3.288kg/Can에 소매포장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과 제2008호 (4)항에 살균한 과육이 이 호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관세율표상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기타 과실이 분류되는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39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