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ouble Mitre Saws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9 (시행일자: 1990-12-21)
품명Double Mitre Saw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364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블에이드사이즈 :12" - 캇팅사이즈 : 폭3과 5/16"X높이 5/8" - 캇팅대상 :목재, 알루미늄등

결정이유

이건물품은 목재, 알루미늄등 여러가지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톱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제 8479호해설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36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