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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신발안창

품목번호6406.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6 (시행일자: 1990-12-27)
품명신발안창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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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천공된 플라스틱 쉬트에 지름 1.2cm의 알루미늄제플레이트 6개와 동제의 플레이트 12개가 부착된 신발 깔창임

결정이유

본건 물품은 신발 내의 습기 방지를 위한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6406호 (I), (B)의 규정에 의하여 제6406.99-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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