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얼굴마스크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8 (시행일자: 1988-03-05)
품명얼굴마스크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461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망상의 수지제로 코, 입, 턱부분에 밀착되도록 모양을 갖춘 반구형태의 내부에 여러층의 부직포를 적층하고 2개의 고무끈이 부착된 얼굴마스크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의 (24)에는 "먼지, 악취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마스크로서 여러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있지 않은 것"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본물품은 먼지 스모크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HS6307.9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461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