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ster meshes

품목번호5806.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0 (시행일자: 1988-03-05)
품명polyester meshe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880461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100% Polyester yarn의 위사와 경사로 밀도를 거칠게 제작한 폭이 4㎝의 스트립상으로 양가장자리는 Wavy상 망사의 세폭직물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5806호에는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은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쪽 가장자리가 파형(Wavy)"으로만들어진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5806.32-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880461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