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감초의 포복경

품목번호0602.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7 (시행일자: 1989-02-16)
품명감초의 포복경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78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감초의 삽식용 생 포복경으로서 발아할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있으며 삽식하면 살 수 있도록 냉동콘테이너로 운송되며 한약재로 건조되는 감초와는 형태학적으로 구별됨.

결정이유

본품은 눈이 1개씩 있는 대나무를 20cm(9개), 15cm(15개), 10cm(22개)로 절단하여 3겹으로 묶은 것으로서 뿌리가 없는 산 식물이므로 HSK 0602.1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8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