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커피탕비기품목번호8516.71-0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48 (시행일자: 1990-01-06)품명커피탕비기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0802124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커피생두를 배소(볶음)하여 탈각 및 분쇄한 후 커피를 끓이는 기기임결정이유커피생두를 배소시간의 조정에 의하여 여러가지 커피맛을 내게하는 것으로 배소후 탈각 및 분쇄한 후 자체 물탱크속의 물을 끓여 커피를 울어나게 하는 것인바, 그 최종목적이 커피를 끓이는데 있으므로 커피탕비기로 보아 제8516.71-0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