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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커피탕비기

품목번호8516.7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 (시행일자: 1990-01-06)
품명커피탕비기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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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커피생두를 배소(볶음)하여 탈각 및 분쇄한 후 커피를 끓이는 기기임

결정이유

커피생두를 배소시간의 조정에 의하여 여러가지 커피맛을 내게하는 것으로 배소후 탈각 및 분쇄한 후 자체 물탱크속의 물을 끓여 커피를 울어나게 하는 것인바, 그 최종목적이 커피를 끓이는데 있으므로 커피탕비기로 보아 제8516.7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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