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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OME DIFFUSER

품목번호690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6 (시행일자: 1990-02-19)
품명DOME DIFFUSE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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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건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세라믹 소결체 다공질로서 용도는 하수처리장내 공기 공급용 파이프에 ORIFICE, ORIFICE BOLT등으로 결합장치 되어 폭기조 바닥의 전역에 균등분산장치하여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공기를 동물품의 다공질을 통하여 하수를 분수처럼 품어 올려줌

결정이유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호로 제69류에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물품설명 카다로그에 Dome Diffuser는 산화알루미늄이 주성분인 세라믹소결체임이 확인되고 제84류 주1(b)항에서도 도자제의 기계류와 그 부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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