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Furikake품목번호1604.14-102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550 (시행일자: 1991-02-13)품명Furikake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1803965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견절(가다랭이 껍질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약 40%, 참깨, 곡물튀김, 해태등으로 조제한 것결정이유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한 물품으로 HSK1604.14-102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