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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urikake

품목번호1604.14-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0 (시행일자: 1991-02-13)
품명Furikak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396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견절(가다랭이 껍질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약 40%, 참깨, 곡물튀김, 해태등으로 조제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한 물품으로 HSK1604.14-1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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