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rozen Pine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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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Fresh상태의 pineapple을 껍질제거 및 절단한 후 급속냉동처리(-40℃)한 것을 -18℃로 저장한 Frozen Pineapple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 08류 총설규정에 의하면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Pineapple의 평균빙점인 -2℃(식품저장학, 성숙된 것)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이므로 냉동된 과실이 분류되는 HS 0811.90-00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