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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ch preparation

품목번호2008.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15 (시행일자: 1991-02-21)
품명Peach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18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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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절단된 복숭아 과육을 기제로 하고 Sugar, Water, Pectin, Ascorbic acid, Color, Sodium citrate, Calcium lactate, Malic acid, 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임.

결정이유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Peaches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 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 2008.70-0000 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18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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