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ster Paper

품목번호370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2 (시행일자: 1990-03-08)
품명Master Pape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474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Zine oxide, kaolin, acrylic copolymer, 도전체 등으로 조제된 적자색 감광성 물질을 일면에 도포한 Sheet상태의 것임

결정이유

본품은 종이 일면에 감광성물질을 도포한 옵셋트 인쇄용 제판용지이므로 , 광선이나 적외선, 자외선, X선등에 의해 감광되는 자, 판지, 필름, 직물을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7류 총설 규정에 의거 HS제3703.90-9000호에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474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