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aschell Lace

품목번호5804.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3 (시행일자: 1989-03-13)
품명Raschell Lac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575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o 용도: 여자의류 제조원단 o 규격 · 성분 : Nylon 30%, Rayon 70%로 구성된 직물로서 규칙적인 크기와 형상을 가진 뚜렷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기포와 상호 꼬아진 사로 규칙적인 크기와 형상으로 된 무늬요소가 동시에 기계에 의하여 직조된 여성의류제조용 레이스로서 롤상 원단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5804.21-0000호에는 인조섬유제로 된 기계제의 레이스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 바, 기계로 직조한 인조섬유제의 레이스인 이건물품은 HS5804.21-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575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