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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광선치료기(Bioptron ? )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6 (시행일자: 1989-03-21)
품명광선치료기(Bioptron ? )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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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lastic제 손가방내에 110V/220V 겸용인 어댑터 1개와 전기식램프를 자장한 수지식 광선발생기 1개가 Set로 포장된 것임.

결정이유

이건 물품 Bioptron(R)는 자장된 전기식 lamp가 Adaptor로부터 D.C전류를 공급받아 파장이 450-2,000m인 다색광선(적외선 및 가시광선) 을 발생하면 lamp뒤의 반사경을 통하여 치료를 원하는 환부에 광선을 쬐어 치료를 하는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Ⅳ)-(7)항에서 광선치료기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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