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전자약탕기 부분품품목번호8516.90-0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849 (시행일자: 1992-04-18)품명전자약탕기 부분품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2800020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약탕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후 용량표시눈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등을 인쇄한 높이 180mm, 직경 160mm인 봉규산 유리제 투명용기결정이유본건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와 같이 전자 약탕기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HSK8516.90-0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