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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전자약탕기 부분품

품목번호8516.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49 (시행일자: 1992-04-18)
품명전자약탕기 부분품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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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약탕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후 용량표시눈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등을 인쇄한 높이 180mm, 직경 160mm인 봉규산 유리제 투명용기

결정이유

본건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와 같이 전자 약탕기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HSK8516.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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