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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팔목시계 case

품목번호911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6 (시행일자: 1989-01-12)
품명팔목시계 cas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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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18K이상인 귀금속제 Case의 일부분에 비금속을 Inlaid (박은)한 귀금속제 Case 임

결정이유

본품은 전부가 귀금속제인 시계 Case의 일부분에 비금속을 박은 것인바, 제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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