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팔목시계 case품목번호9111.10-0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86 (시행일자: 1989-01-12)품명팔목시계 case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89807909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18K이상인 귀금속제 Case의 일부분에 비금속을 Inlaid (박은)한 귀금속제 Case 임결정이유본품은 전부가 귀금속제인 시계 Case의 일부분에 비금속을 박은 것인바, 제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10-0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