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팔목시계 case

품목번호9111.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7 (시행일자: 1989-01-12)
품명팔목시계 cas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790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스테인레스 강제의 시계 Case일부분에 18K 이상의 금을 Inlaid(박은) 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시계 Case의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귀금속을 박은 것인 바, 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2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90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