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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팔목시계 case

품목번호9111.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8 (시행일자: 1989-01-12)
품명팔목시계 cas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8980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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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Bezel이 18K 이상의 금이며 나머지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임.

결정이유

본품은 시계 Case의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 아니라 일부(Bezel)가 귀금속인 것인바, 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2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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