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팔목시계 case품목번호9111.20-0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88 (시행일자: 1989-01-12)품명팔목시계 case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89807907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Bezel이 18K 이상의 금이며 나머지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임.결정이유본품은 시계 Case의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 아니라 일부(Bezel)가 귀금속인 것인바, 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20-0000호에 분류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