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면봉품목번호6307.90-9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22701-953 (시행일자: 1989-04-01)품명면봉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89804178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길이 약 8cm 또는 15cm등, 직경 약2.3m/m 프라스틱(종이)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감아 부착시킨 물품결정이유직경 약2.3m/m 프라스틱(종이)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감아 부착시킨 물품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8980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