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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Maaza Guava fruit drink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0 (시행일자: 1990-03-29)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Maaza Guava fruit drink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080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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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Water, Guava puree, fructose, citric acid, flavour, artificial Colours stabilizer 등으로 제조된 황색액상(Net 250ml bottle소매포장)

결정이유

과즙(과육)에 물 등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 하고 직접 음료에 공하여 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 호 및 2202호 (4)항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 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080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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