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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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ybean flake

품목번호1201.0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1 (시행일자: 1995-12-18)
품명Soybean flak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580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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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대두를 정선,건조,박피 후 Crushing 로울러로 압착한 Flake상태임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 내지 1207호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하는데 쓰이는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종자와 과실은 원상. 부서진것(Broken). 분쇄 한 것(Crushed). 탈각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것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580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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