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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제작후 100년 초과된 현악기(바이올린)

품목번호9706.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37 (시행일자: 1993-12-15)
품명제작후 100년 초과된 현악기(바이올린)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380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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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100년 초과한 현악기

결정이유

관세율표에서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은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서 악기도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을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HS9706.0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380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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