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제작후 100년 초과된 현악기(바이올린)품목번호9706.00-9000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47281-1037 (시행일자: 1993-12-15)품명제작후 100년 초과된 현악기(바이올린)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3808722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100년 초과한 현악기결정이유관세율표에서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은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서 악기도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을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HS9706.0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다.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380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