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mera

품목번호9006.5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80 (시행일자: 1996-04-10)
품명Camera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680666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o 규격 및 성상 : 크기- 약 120×65×30mm, 모델:Fuji FOTONEX 250ZOOM o 기능 : 명암상자, 줌렌즈, 셔터, 필름의 홀더어 및 파인더로 구성된 보통형의 자동카메라로 기존형태의 필름이 아닌 신규격 사진시스템에 의한 폭 24mm의 롤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임

결정이유

o 본건 물품은 보통형의 일반 카메라와 기능 및 외형이 유사한 카메라이나, 사용 필름이 새로이 개발된 롤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로써 필름의 폭이 24mm임, o 따라서, 사용필름의 폭에 따라 분류되는 관세율표 분류원칙에 따라 24mm롤필름 사용 카메라가 분류되는 HS9006.52-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680666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