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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전기 정미기

품목번호8437.8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11 (시행일자: 1995-03-07)
품명전기 정미기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580303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전동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정미기

결정이유

HS관세율표 해설서 HS제8473호의 해설"(Ⅲ)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용 기계"의 (2)에서 [탈곡기 또는 정미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제8437.80-2000호에 분류 다만, 전동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정미기로 그 중량이 20KGS이하의 물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HS제8509호 해설 (B)의 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58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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