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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mboo Chip(대나무판)

품목번호4408.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53 (시행일자: 1995-03-18)
품명Bamboo Chip(대나무판)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58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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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대나무의 목질 부분을 300㎜(L)x20㎜(W)x3㎜(T) 크기로 가공된 장방형의 대나무 판

결정이유

1)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서 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또는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굴게 한 상태의 대나무는 제1401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44류 총설에서 "대나무 또는 목질성의 제품은 이류의 목제품에 해당하는 각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본품은 두께가 6㎜의 목질성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58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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