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음료제조용의 조제품품목번호3302.10-2011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47281-260 (시행일자: 1996-05-27)품명음료제조용의 조제품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6801909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1.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의 용어정의 : 가.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 음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 음료제조용의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HSK 3302.10-2011)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초과한 것에 한함 (2) 기타의 음료 제조용 조제품(HS...결정이유결정이유 준비중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6801909